1인 시위 악용 법원 제동
컨텐츠 정보
- 622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도로에 뛰어들어 드러눕기도 하고 분신을 시도해 소방차까지 출동합니다.
시청 앞에서 1년 넘도록 업무방해 수준의 시위가 이어졌지만, 경찰이 출동해도 그때 뿐이었습니다.
1인 시위라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한 공무원 백여명이 이들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공무원들의 신청을 대부분 들어줬습니다.
시위를 하면서 15 종류의 욕설을 하거나 7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10분 이상 발생하려면 건물 경계가 아닌, 대지경계선 30미터 밖에서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시위자들은 창원시청 앞에서 예전처럼 시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곳 창원시청 대지경계선을 넘어서면 도로인데 도로에선 시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도를 넘은 행위를 사실상 금지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시위자가 찬송가나 노동가요는 괜찮지만 장송곡은 일반대중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금지했습니다.
난 노동가요가 정신적 고통이 더 크던데 으으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