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사건 검찰, 경찰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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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용의자 주환이를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2차고소 했을 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부분이 비판 받음. 이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만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아래 내용은 기자간담회간 공개한 내용.
1. 스토킹처벌 긴급잠정조치를 개정. 원래 법원에서 구금조치 판결이 날 때까지 4일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가해자를 먼저 유치장에 가두고 사후 법원 판단을 받는 방안 검토.
2. 스토킹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같은 판결을 위반하면 원래는 과태료였는데 이제 형사처벌해달라고 입법부에 올릴 것
3. 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해 피해자 보복, 위험성 판단,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성의 재검토.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만 400만건
4. 검찰 경찰 협의체를 꾸려 사건 초기부터 합동대응
4.5: 구체적으로 △스토킹이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가해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달 간 구금하거나(잠정조치 4호) △구속영장 청구 시 검ㆍ경이 소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됨
5. 스토킹이 흉악범죄로 이어질 것 같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하는 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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