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샤워하고 나오겠다며 구급차를 밖에서 기다리게 한 신고자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호텔에 머물던 A 씨가 "암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열이 많이 난다"고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A 씨는 "몸살감기로 사흘 동안 못 씻었는데 구급차가 오기 전 샤워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119상황실 근무자는 "30분 뒤에 구급차가 호텔에 도착하게 해주겠다"고 했고 출동 지령을 받은 구급차는 A 씨가 샤워하는 사이 22분 만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A 씨가 1층 로비로 내려올 때까지 6분을 기다렸는데요, 이런 상황에 30대 구급대원 B 씨는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응급환자를 위한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고 A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A 씨는 구급대원이 불친절해서 불쾌함을 느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B 씨에 대한 감찰 조사에 들어간 인천소방본부는 "개인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당연한 말을 했던 구급대원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법원까지 갔는데 최근 이 구급대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구급대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고 이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 씨도 인천시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는데요.
최근 법원이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B 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이유로 경고를 취소하는 것이고, "해당 처분이 적절했는지는 추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 당시 신고자는 악성 민원인이 아니었고, 절차가 잘못됐지만 경고 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약
1. 119신고해서 내가 며칠 못 씻어서 샤워중이니 30분뒤에 와라
2. 기사엔 없지만 미국시민권자니 싼 병원 가자 , 영종도병원은 못믿겠다 시전(이건 사건반장에서 봄)
3. 소방대원 "이런식으로 119이용하시면안된다"
4. 민원인 "아 불친절하네 너 민원 ㄱㄱ"
5. 인천소방본부가 구급대원에게 경고처분 1년간 포상금지
6. 구급대원 극단적 선택 시도
7. 무고죄로 고소중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7797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