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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와 혼인신고 된 여성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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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과 혼인신고 했으나 공무원의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됨


 
항의해서 정정했으나 서류에 시아버지와 혼인신고했다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음 기록까지 지워달라고 요구했으나 현행법으로는 지울 수 없다함 사연자의 자식이 국가기관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이 기록이 안좋은 영향 끼칠까 걱정 중
 
취재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에게 교육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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