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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부 "대장동 수사전 보도 가급적 증거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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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81256?sid=102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제출 증거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작성된 서류, 대장동 등 수사 이전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선 가급적 증거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다른 법원 상당수는 원칙적으로 신문 기사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쟁점화되기 전 기사는 오염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어느 행사에 참석했다 등 단순 사실관계 기사는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중복 증거가 많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서 중복 증거를 철회하면 검토가 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관이 아니어서 그런가 잼파파측 변론이 영 신통치가 않네요

맨날 쳐맞는군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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