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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웅동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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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문제--------

웅동학원에서 공사를 합니다->공사비를 안 냅니다->이걸 조국 동생의 부인이 동생이랑 이혼하고 납부를 합니다.->그리고 조국동생의 부인이 웅동학원에 소송을 겁니다.->웅동학원이 대응을 안했습니다.->그래서 웅동학원이 조국동생의 부인에게 줘야될돈이 지연이차 포함해서 총 120억원(공사비 원금은 16억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국 부친의 묘비를 봐도 조국 모친의 임대차계약을 봤을 때 조국 부인이 이혼했다는게 위장이혼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위장이혼이 맞다면 돈을 조국동생부인에게 주는 것은 사실상 조국동생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하는 듣도보도 못한 신박한 방법으로 상속한거잖아요. 근데 이건 워낙 미꾸라지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간 거라 조국(법전문가)의 도움 없이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지만 조국은 상속세를 강화해야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본인일가는 상속세를 안내려고 하는거니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때 조국의 지위는 웅동학원의 이사입니다. 근데 자기는 관여한적이 없다고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외압논란-----------------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에 조국 자택 압수수색시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적당히해달라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옆반 담임선생님이 돈을 훔쳤다고 하고, 님이 그걸 수사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님이 옆반 담임선생님 지갑을 좀 열려고 옆반에 찾아갔는데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지갑은 열지말고 서랍만 열고가라고 전화한 꼴입니다. 이건 검사입장에서 볼것도 없는 직권남용이며 수사개입입니다. 당연히 탄핵사유에 해당됩니다. 조국이 부랴부랴 후회된다고 또 입장표명을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너무 명확하게 직권을 남용했으며 국회에서 순순히 인정까지 했기에 처벌이 필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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