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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재명 공소장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주장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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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들이 이재명의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했다는 허위주장에 검찰은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野들은 21일 '이재명 대장동 의혹' 관련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野들의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진다"며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플레이와 허위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민주당 주장처럼 공소장을 검찰이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절차대로 기소 후 7일이 어제(1월 20일)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 공소장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에서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전제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며 "민주당에 그런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野들이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의 팩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소장을 보내 달라고 해서 기소 후 7일이 지낸 것은 국회에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 법무부가 지킨 것뿐인데 이것을 野들이 허위사실을 유퍼ㅗ하며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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