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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주유소에서 라이터 켜고 담배피는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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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아무런 법적처벌 근거가 없음


심지어 천안시 조례상 주유소는 금연구역도 아니라서 과태료 부과대상도 아니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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